재테크, 정보

개인 부동산 매매vs법인설립 부동산 매매-1

yooongal 2021. 9. 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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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다주택자 세금 중과 규정 등 부동산 정책들로 부동산 투자자들

또는 부동산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법인 설립·1인 법인 설립을 생각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1인 법인이라는 것을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며 알게 되었기에

오늘은 개인 부동산 매매와 법인부동산 매매에 대해 비교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추후 제가 직접 법인 설립을 하고 설립 후 부동산 매매 진행 과정들까지 계속해서 포스팅할 수 있도록 목표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매력? 인 절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1 주택 또는 일시적 2 주택 일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비과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

법인의 취득세

법인의 경우 작년 부동산 법인 규제 대책이 나오고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전체 12% 세율로 지정되었다

개인의 취득세

단, 공시지가 1억 미만일 경우 취득세 개인과 법인 모두 1.1%

 

보유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인과 법인의 재산세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의 종부세가 좀 더 세게 느껴집니다

개인: (주택공시가격-6억 원) x 공정시장가격비율(95%) x 세율(0.6~3%, 1.2~6%)

법인: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격비율(95%) x 세율(3%, 6%)

사실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게 좋을듯합니다

개인과 법인 재산세
개인과 법인 종부세

 

임대소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한다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 1년 단위로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기에

소득이 많다면 법인 설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처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21.6. 이후 개인의 양도세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45%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도 시 적용 양도세율 중과세율이 10%씩 높아져

조정지역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입니다

법인으로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0%)에 추가 세율(20%)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법인을 알게 됐을 당시의 저는 

그저 무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주택 청약 도전이라는 큰 꿈을 안고 

1인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법인은 더 많은 혜택과 이점들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며 알게 된바

법인 설립 자체의 가장 큰 매력은 서두에 말씀드린 세금을 절약하기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 상황과 여건에 부합시켜보니 현재의 제 상황(무주택을 위한 1인 법인 설립)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효율을 느끼지 못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해주신 말로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칼을 누가 드느냐에 따라 셰프가 될 수도 조폭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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