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다주택자 세금 중과 규정 등 부동산 정책들로 부동산 투자자들
또는 부동산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법인 설립·1인 법인 설립을 생각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1인 법인이라는 것을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며 알게 되었기에
오늘은 개인 부동산 매매와 법인부동산 매매에 대해 비교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추후 제가 직접 법인 설립을 하고 설립 후 부동산 매매 진행 과정들까지 계속해서 포스팅할 수 있도록 목표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매력? 인 절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1 주택 또는 일시적 2 주택 일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비과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
법인의 경우 작년 부동산 법인 규제 대책이 나오고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전체 12% 세율로 지정되었다
단, 공시지가 1억 미만일 경우 취득세 개인과 법인 모두 1.1%
보유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인과 법인의 재산세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의 종부세가 좀 더 세게 느껴집니다
개인: (주택공시가격-6억 원) x 공정시장가격비율(95%) x 세율(0.6~3%, 1.2~6%)
법인: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격비율(95%) x 세율(3%, 6%)
사실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게 좋을듯합니다
임대소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한다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 1년 단위로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기에
소득이 많다면 법인 설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처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21.6. 이후 개인의 양도세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45%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도 시 적용 양도세율 중과세율이 10%씩 높아져
조정지역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입니다
법인으로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0%)에 추가 세율(20%)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법인을 알게 됐을 당시의 저는
그저 무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주택 청약 도전이라는 큰 꿈을 안고
1인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법인은 더 많은 혜택과 이점들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며 알게 된바
법인 설립 자체의 가장 큰 매력은 서두에 말씀드린 세금을 절약하기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 상황과 여건에 부합시켜보니 현재의 제 상황(무주택을 위한 1인 법인 설립)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효율을 느끼지 못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해주신 말로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칼을 누가 드느냐에 따라 셰프가 될 수도 조폭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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